가사사건에서의 증거조사의 특색

(나) 가사사건에서의 증거조사의 특색 //

(2) 가사사건에서의 증거조사의 특색

1) 변론주의의 제한

# 이에 관한 실무제요 내용은 옮기지 않는다.

가) 당사자신문의 비보충성

가사사건에서는 예전부터 당사자신문의 보충성이 적용되지 않았었다.93)

나)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의 적용배제(가소 12조 단서)

재판장이 정한 주장 또는 증거의 신청기간을 넘긴 뒤에도 그 신청이 허용된다.

다) 민사소송법 제149조의 적용배제(가소 12조 단서)

----

93) 민사소송에서는 2002. 1. 16.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다른 증거방법에 의한

심증형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신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사사건에서는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허용된다. 그러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의 전제를 이루는 적시제출주의(민소 146조)는 가사소송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가정법원이 사실상 절차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변론을 통한 소송수행이라고 하는 절차관여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석명권(민소 136조)을 행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의 적용배제(가소 12조

단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도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고,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장내용과 관계없이 자기의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법원도 다툼없는 사실에 구속되지 않는다.94)

마)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1항, 제285조의 적용배제(가소 12조 단서)

재판장은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나거나 당사자가 소정 기간 내에 준비서면제출

또는 증거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지 않을 수 있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한 뒤에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허용된다.

바)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50조의 적용배제(가소 12조 단서)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사) 민사소송법 제369조의 적용배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가사사건에는 성질상 민사소송법 제369조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신문의 대상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94) 따라서 가사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도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만 참작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경우 변론조서(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 조정조서)에 "...인 사실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고 기재하거나 판결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고 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원·피고는 ...이라고 일치하여 진술"이라고 조서에 기재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친생자관계소송에서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증거조사방법이다(가소

29조 1항). 이에 대하여는 276면 이하 참조

<제요> (나)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친생자관계소송에서 혈족관계의 존부를 감정

등에 의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인체에서 감정대상물을 획득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혈족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1항), 그 명령불응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이 수검명령은 그 자체가 증거조사인 것은 아니고 증거조사로서의 감정 등을 위한 전단계조치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가사소송절차에 특유한 것이다. 제3편 제2장 제3절 4 바. 참조(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

http://